상세내용
우리나라의 근대적 훈장제도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던 구한말 광무 4년(서기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를 제정하여 7종의 훈장을 두고 운영하던 것이 그 시초이며, 그 후 1910년 일제강점기와 함께 그 권위와 영예가 퇴색되다가 상훈제도가 폐지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49년 4월 27일 처음으로 건국공로 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지금의 훈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무궁화대훈장령 등 9개의 훈장령이 제정공포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12월 14일 현재의 상훈법을 제정하여 각 개별법령에 의거 운영되던 상훈제도를 통합하여 단일법률로 개편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훈장과 포장은 분야별로 12종류로 나누어진다.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각 5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단일등급이다. 표창은 포장 다음가는 훈격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표창 및 각급기관장표창이 있다.
<일반적 특징>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무공훈장은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1등급 : 태극(太極, Taegeug)
2등급 : 을지(乙支, Eulji)
3등급 : 충무(忠武, Chungmu)
4등급 : 화랑(花郞, Hwarang)
5등급 : 인헌(仁憲, In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