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1953년 2월 15일 정부는 전시의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화폐가치를 100대 1로 절하하는 2차 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2월 17일에는 모든 구화폐의 통용이 금지되었다.
1953년 3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된 신 10환권, 12월 동일한 모양의 백색지 신 10환권 및 신 100환권(황색지)이 발행되었다. 1954년 2월 백색지에 의한 신 100환권이 발행되었고, 1956년 3월에 500환권, 1957년 3월에 개 100환권과 신 1000환권, 1958년 8월에 50환권, 신 500환권이 각각 발행되었다.
1962년 5월에는 전면에 저금통장을 든 모자상 도안의 개갑 100환권이 발행되었다. 이 개갑 100환권은 당시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국민들에게 저축심을 장려할 목적으로 저금통장을 들고 있는 모자상을 도안으로 채택하였으며, 한자의 사용없이 순수 한글로만 표기된 것이 특징이다. 그 해 6월 10일 제3차 통화조치로 발행 24일만에 유통이 금지되었다.